◇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제도 개요
o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
□ 지원 요건
구 분 |
지원 요건 |
사업주 요건 |
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임채법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③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
*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
근로자 요건 |
ㅇ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 융자금액 및 조건
구 분 |
융자 조건 |
융자금액 |
ㅇ 사업주당 1억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
이자율 |
ㅇ 담보 연 2.2%, 신용 연 3.7%
* 이자율 1.0%p 한시 인하(8.23.~10.22):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
상환방법 |
ㅇ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
□ 융자신청 절차
- 융자사유 및 체불금액 확인(지방관서) → 융자 결정(근로복지공단) → 융자 실행(기업은행)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 제도 개요
o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 지원
□ 지원 요건
구 분 |
지원 요건 |
근로자 요건 |
ㅇ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ㅇ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 |
체불 요건 |
ㅇ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1년 694,94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 융자금액 및 조건
구 분 |
융자 조건 |
융자금액 |
ㅇ (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ㅇ (퇴직자)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
이자율 |
ㅇ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ㅇ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활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
□ 융자신청 절차
o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근로자→근로복지공단) → 융자 결정, 보증서 발행 및 은행통보(근로복지공단) → 융자 실행(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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