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13.1.9~2.20까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여성이 행복한 일터‘, ’남녀가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 매년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하여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금년의 경우 5.25~5.31) 때 시상하고 있다. ▣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금년의 경우 여성관리자 비중이 많이 증가했거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은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은 기업 등을 우대할 예정이며 ◇ 지난해까지는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등이 추천에서 제외되었으나 ◇ 금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최근 2회 연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기업과 대표자 등도 추천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신청자에 대해서는 2~3월에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오는 ’13.5.27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기념식 때 시상할 예정이다.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정기 지도·감독 면제,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 > 1. 행정적 지원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마크」 사용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면제 ◇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시 가산점(0.5점) 부여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0.5점) 부여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우선순위 부여 ◇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 2. 우대혜택 유효기간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3. 기타 ◇ 허위서류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이 판명된 경우 우수기업 선정 취소 ◇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우대혜택 중단 |
News & Opinion
-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ㆍ유공자 포상 신청…선정시 다양한 혜택 부여 | ||||
---|---|---|---|---|---|
부제목 | ’13.1.9~2.20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접수해야 | ||||
등록일 | 2013-01-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