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 × 50/100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12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70.0원(2012년) ⇒ 172.7원(201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동결) ╺ 월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다소 증가함 ▣ 인상 배경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중증질환자(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초음파 검사․간단치석제거․75세 이상 어르신 부분틀니 보험적용, 항암제(티에스원, 넥사바) 본인부담률 인하 등 ❍ 의료수가 인상 ╺ 병원 2.2%,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 의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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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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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0%(2012년) ⇒ 5.89%(2013년)로 1.6%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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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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