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율을 규
ㅇ (배경)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
기 간 |
최소적립 비율 |
법시행일(’12.7.26)~2013.12.31. 까지 |
60% |
2014.1.1.~2015.12.31. 까지 |
70% |
2016.1.1.~2017.12.31. 까지 |
80% |
2018.1.1.이후 |
고용노동부령에서 따로 정함 |
⑤ 사용자의 책무 강화
ㅇ (배경)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구
체적으로 규정
ㅇ (개선)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해 최종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퇴직연금 전환 등의 필
요한 방법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 가입자교육 등을 협조하도록 함
※ 사용자 책무 및 금지행위
▴가입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경우(임금피크제의 실시, 연봉 또는
임금 삭감 등) 가입자에게 알릴 것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사유서 제출(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 허위작성 행위금지
▴약정된 부가서비스 이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 요구 금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 요구 금지 등
⑥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사항인 특별한 이익을 구체화
ㅇ (배경) 사업자의 특별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특별 이익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
지 않아 처벌 곤란
ㅇ (특별이익 범위) 특별한 이익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반시 벌칙 적용 근거 마련
※ 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금품의 제공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 할인 ▴대출금에 대한 이
자의 대납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등
※ 위반시 벌칙: 퇴직연금사업자 책무위반, 특별한 이익의 제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 부과
⑦ 모집인의 업무·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규정
ㅇ (배경) 퇴직연금 모집인에 대한 업무 요건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을 촉진하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을 방지
ㅇ (업무범위) 계약체결 이전의 소개 및 중개 행위로 한정(제도 설명, 소개 및 중개, 질의사항 전달 등)
ㅇ (자격요건) 보험설계사,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이며 2년마다 보수교
육을 받도록 함
ㅇ (준수사항) 허위사실에 근거한 모집 금지, 둘 이상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금지 등을 규정
※ 모집인의 준수사항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모집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업무 수행시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불완전판매 행
위 등 금지)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
▴위탁 사업자 또는 가입예정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등
⑧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추가 부담금 납입한도 설정
ㅇ (배경) 개인이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기위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과도하게 추가 납입하
는 것을 방지할 필요
ㅇ (납입한도) 연금저축 등 다른 사적연금에 준하여 연간 12백만원으로 납입한도를 제한
*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한도를 분기당 300만원 이내로 제한(조세특례제한법령)
⑨ 제도 폐지·중단시 사용자 및 사업자의 기본적 조치사항
ㅇ (배경) 현행 법령에는 제도폐지, 제도중단 등 관련 조항이 미흡하여 가입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규정
강화
ㅇ (개선) 제도변경 등의 과정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동의, 미납부담금의 납입 등을 규정하였고, 사업자
는 가입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립금의 운용, 급여지급 등 기본적 업무를 유지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첨부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하위법령안 주요 내용
첨부2. 퇴직연금 도입 현황 (12.1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