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취업취약계층이 좀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이 강화되고,
◇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져도 고용보험의 각종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촉진지원금* 개편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 ◇ 개정안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
- 먼저, 지원 수준을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했다.
- 또, 지원금을 기존에는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이 지나면 지급하기로 했다.
- 고용촉진지원금은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노숙인 등은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을 했어도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2>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개편 *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
** 정년이 연장되거나 정년퇴직자가 재고용되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임금이 감소된 경우 근로자의 소득 일부를 보전 ◇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 연장과 장년의 고용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개편했다.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을 50% 이상 단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 15~30시간으로 줄이면 된다. 또 임금 감액률도 50%에서 30%로 완화했다.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지원할 때 연령 기준도 기존에는 56세 (정년연장시)나 57세(정년퇴직자 재고용시)였으나 사업장의 평균 정년 현황*을 고려해서 58세로 조정했다.
* 사업장 평균정년 현황: (‘11년) 57.8세 → (’12년) 58.4세 <3>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개편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 △임신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계약이 종료되는 여성근로자를 출산 후 재고용한 경우 지원 ◇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을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 지원도 임신이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계약이 끝나는 여성근로자를 출산 후 1년 안에 재고용하는 조건이었으나 기간을 좀 더 늘려 출산 후 1년 3개월 내로 확대했다. <4> 중견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간주기간 연장 ◇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되어 보험료율과 각종 지원금에서 우대지원을 받는다.(주요 혜택 붙임 참고)
* △제조업 500명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 등 300명
△도매 및 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점업 등 200명 △그밖의 업종 100명 ◇ 문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중견기업 전환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 이런 상황을 감안,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벗어나도 3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간을 5년으로 더 연장, 중견기업의 육성과 좋은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업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연장 규정이 적용된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대 지원 주요내용 > ◈ 보험료율(고용안정ㆍ직능사업)
◇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인 사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15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0.65%) ◈ 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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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 촉진 위한 정부지원 상승”…주요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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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 ||||
등록일 | 2013-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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