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이 법을 쉽게 이해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활동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준비사항 등이 담겼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전국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232명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자의 약 10%를 차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지자체 발주 공사의 책임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두고 전담 조직을 구성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라며 "지자체 산재 예방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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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부, 중대재해법 앞두고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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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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