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하여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신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함)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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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장한 피싱사기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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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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