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일부 변동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실(☎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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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신규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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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대상 | ||||
등록일 | 2022-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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