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ㆍ사산휴가란?
- 유산ㆍ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ㆍ신체적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하였을 때도 출산에 준하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산ㆍ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에 의한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Question-12 >
▣ 유산ㆍ사산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 Answer >
◇ 모든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로 인한 유산은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한 임신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 Question-13 >
▣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은 며칠인가요? < Answer >
◇ 유산ㆍ사산하기 전까지의 임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휴가를 늦게 시작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줄어듭니다.
◇ 2012년 8월 2일부터 임신 16주 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Question-14 >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Answer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가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상관없이 시행령에 규정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tip]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① 임신 16주에 출산전후휴가를 5일 사용한 후에 임신 23주에 유산한 경우
▶ 임신 23주에 유산하였으므로 유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존에 사용한 5일을 포함하여 총 65일을 쉴 수 있습니다)
② 임신 36주에 출산전후휴가를 90일 신청하여 휴가를 사용하던 중 휴가 11일째 되는 날 유산한 경우
▶ 임신 37주에 유산하였으므로 유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존에 사용한 10일을 포함하여 총 100일을 쉴 수 있습니다) < Question-15 >
▣ 사업주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Answer >
◇ 근로자의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을 거부하였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www.moel.go.kr - 조직소개 - 소속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16 >
▣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nswer >
◇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까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임금 60일분)을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임금이 월 135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Question-17 >
▣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유산ㆍ사산휴가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Answer >
◇ 모든 여성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고용센터가 지원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역시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Question-18 >
▣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Answer >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단,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www.ei.go.kr)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뒤,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사업주 대위신청 가능).
◇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휴가부여기간 등 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 서식) 1부
2.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 서식)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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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것 77가지<2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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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유산ㆍ사산휴가 제도 Q&A | ||||
등록일 | 2013-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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