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란?
-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Question-19 >
▣ 배우자 출산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Answer >
◇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20 >
▣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 Answer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입니다.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3일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Question-21 >
▣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 Answer >
◇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종료일은 출산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말에 수당으로 이를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을 정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22 >
▣ 근로자가 5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3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Answer >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 Question-23 >
▣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나요? < Answer >
◇ 원칙적으로는 연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tip] 이럴 땐 어떻게?
◆ 배우자가 금요일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금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하면 주말 휴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되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금요일에 5일의 휴가를 신청하였다면, 금/토/일/월/화 5일이 휴가가 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되므로 금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 Question-24 >
▣ 최대 5일로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Answer >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2년 8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3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3년 2월 2일 전까지는 기존 법령에 따라 무급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하면 됩니다. < Question-25 >
▣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nswer >
◇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하였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www.moel.go.kr - 조직소개 - 소속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에게 3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uestion-26 >
▣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휴가인가요? < Answer >
◇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하지만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유급 3일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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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것 77가지<3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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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Q&A | ||||
등록일 | 2013-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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