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27 >
▣ 육아휴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 Answer >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허락하여 육아휴직을 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28 >
▣ 육아휴직은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Answer >
◇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29 >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nswer >
◇ 사용자 본인이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인력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을 늦추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근로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후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Question-30 >
▣ 부부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Answer >
◇ 육아휴직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허락한다면 부부가 동시에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Question-31 >
▣ 부부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사람 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nswer >
◇ 두 사람의 육아휴직 사용 시기가 겹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육아휴직 사용 시기가 겹친다면, 예를 들어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이미 아내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육아 휴직 급여를 받고 있다면 남편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Question-32 >
▣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할 수 있나요? < Answer >
◇ 근로자가 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사업주가 허락하면 연기가 가능하나,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복직해야 합니다. < Question-33 >
▣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으로
당길 수도 있나요? < Answer >
◇ 사업주가 허락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육아휴직 종료일에 대해 사업주와 약속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인력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으로 당기겠다는 근로자의 신청을 사업주가 반드시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Question-34 >
▣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 Answer >
◇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방식
①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번만 사용. 연속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최대 1년 기간을 상황에 맞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ip]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5개월)까지 사용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남은 기간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7개월)까지 사용. 합계 1년. (O) [tip]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안돼요~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5개월) 사용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5개월) 사용. 합계 10개월. 이후 잔여 2개월 사용. (X)
▶ 분할 사용은 1회만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을 10개월만 사용하였어도 남은 2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제도를 이용하는 휴가의 총 기간은 1년입니다. < Question-35 >
▣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 Answer >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거부하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www.moel.go.kr - 조직소개 - 소속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을 반복해서 거부할 경우, 신청에 대해 각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uestion-36 >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나요? < Answer >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경우에 사업주는 월 20만원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월 20만원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40만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37 >
▣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nswer >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라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육아휴직 급여 중 100분의 85를 매월 받고 나머지 100분의 15(통상임금의 6%)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가 50만원 미만이면 하한액인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tip] 이럴 땐 어떻게?
- 저의 월 통상임금은 150만원입니다. 8개월간 육아휴직을 받았는데 급여는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 육아휴직급여액 : 월 통상임금 150만원의 40%로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15%인 9만원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수령하므로, 매월 51만원(=60만원-9만원)씩 육아휴직 기간인 8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급여의 15%인 9만원의 8개월분(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총 수령액 총 480만원(51만원×8개월)+(9만원×8개월)=480만원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급여 총 수령액 총 408만원 (51만원×8개월)=408만원
< Question-38 >
▣ 육아휴직 기간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 Answer >
◇ 성과급은 보통 업무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 산정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실적을 판단한 결과 다른 근로자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경우 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경우는 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Question-39 >
▣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Answer >
◇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가산 등을 할 때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 Question-40 >
▣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 Answer >
◇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tip] 이럴 땐 어떻게?
- 1년간의 소정근로일이 240일이라면(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240일로 가정), 80일의 소정근로일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일을 개근하였을 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 발생.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 : 15일×160(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240(연간 총소정근로일수)=10일
※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그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과 일치하게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일수가 0이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즉,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이 매년 1.1~12.31인데, 근로자도 1.1~12.31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일수는 0일이 됩니다. < Question-41 >
▣ 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Answer >
◇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보수 기준으로 납부하는데 지급된 보수가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건강보험 : 납부 유예 신청시 육아휴직 전 보수 기준에서 60% 경감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시기도 복직 후로 연기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 납부예외에 해당하므로,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납부 금액이 감소하여 향후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허락하여 육아휴직을 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42 >
▣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계약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나요? < Answer >
◇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강제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계약직 및 파견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해 주어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tip]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하여 근무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1년간(2012년 7월 1일~2013년 6월 30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 기존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013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주기 위해서는 추가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해야 가능합니다. 2013년에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자동 간주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려는 생각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 개정 :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2년을 넘어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할 의사가 없어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고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43 >
▣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 Answer >
◇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44 >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 Answer >
◇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 해당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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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것 77가지<4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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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육아휴직 제도 Q&A | ||||
등록일 | 2013-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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