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1) 컨설팅 지원 목적
◇ 지원금 지원 승인 사업장에 인사노무 컨설팅을 지원하여 시간제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함 2) 컨설팅 기본개요
◇ 컨설팅 수행기간 : 4주 이상 16주 이내
◇ 컨설팅 지원비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및 채용실적에 따라 컨설팅기관에 차등지원
< 컨설팅 비용지원 산정기준 >
※ 승인인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 미만일 경우 추가지원 제외
※ 비용지원 기 승인 이후 컨설팅 지원 사업장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9개월 이내의 실적으로 산정
◇ 컨설팅 진행방식
◇ 컨설팅 범위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컨설팅
* 새로운 시간제일자리 직무개발
* 시간제일자리 적용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 시간제,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형태 다양화 관련
* 기타 시간제근로자 인사관리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 컨설팅 사후관리(컨설팅 수행기간 이후 진행)
* 진행방법 : 지원 사업장 방문상담 2회 이상 진행(월 1회 기준)
* 진행내용 : 컨설팅 결과 이행여부 점검, 변화관리 지원 2. 컨설팅 프로세스 1)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 컨설팅 지원 신청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 사업장 및 지원금 기승인 사업장
◇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 컨설팅지원 신청 사업장은 컨설팅을 수행할 컨설팅기관 유무에 따라 ‘컨설팅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와 ‘컨설팅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
- 컨설팅지원 신청 사업장은 접수기간 동안 노사발전재단에 컨설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선정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컨설팅지원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고용창출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에서 컨설팅지원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 운영ㆍ역할ㆍ심사방법은 지원금 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함
◇ 심사 기준
◇ 컨설팅 참여제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장과 고용창출 승인 신청 인원이 3인 이하인 사업장의 컨설팅에 대하여는 비용 지원을 할 수 없음
- 당해 컨설팅 심사 이전의 컨설팅 결과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채용율이 낮은 기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컨설팅 참여를 제한
- 컨설팅 기관의 편중 및 부실 컨설팅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컨설팅기관당 동일회차 2개 사업장까지만 승인하고 연간누적 6개 사업장까지 승인 3) 컨설팅 지원협정 체결
◇ 협정 체결
- 컨설팅 비용지원 사업장으로 승인통보 이후, 노사발전재단과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 3자간에 공식적으로 컨설팅지원에 대한 업무협정(이하 ‘지원협정‘이라함)을 체결함
- 지원협정은 컨설팅 지원협정서에 노사발전재단과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의 대표가 서명ㆍ날인함으로써 체결됨
-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은 공지된 지원협정 체결일에 참석하여 지원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협정 내용(컨설팅실시계획서) 변경
- 컨설팅의 진행 중 컨설팅 사업내용(범위ㆍ기간),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 기관관련 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컨설팅 실시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노사발전재단은 변경신청서 접수ㆍ검토 후 컨설팅 지원 사업장에 변경 승인사항을 통보하되 중요 사항은 문서로 함
◇ 컨설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기준
- 사업목적, 지원방침, 지원요건 등 관계 제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심사결과 및 신청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 가능함 4) 컨설팅 비용 지원
◇ 선급금 지급
- 지원협정 체결 이후 노사발전재단은 컨설팅비용의 60%를 선급금으로 컨설팅기관에 지급함
※ 제출 서류 : 컨설팅 선급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최종금 지급
- 컨설팅 기간 종료 후 노사발전재단은 컨설팅기관에서 제출한 컨설팅 사후 관리보고서를 접수한 이후 잔금을 지급하되, 컨설팅 개시일로부터 16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연말경에 컨설팅이 완료되어 연내에 사후관리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에 지급 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산출물 포함), 컨설팅결과 이행계획서, 최종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추가지원
- 채용 유효기간(9개월)이 끝난 후 컨설팅기관이 채용실적에 따른 추가지원 비용 신청시, 노사발전재단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가지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채용실적 증빙서류는 추후 공지 예정임
◇ 지원금 반환
- 컨설팅 지원 사업장과 컨설팅기관이 협정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사발전재단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받고자 하는 경우
* 컨설팅 실시 목적 및 계획에 위배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컨설팅 실시 내용, 지출내용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중간보고 및 중간점검
◇ 중간보고
- 컨설팅 지원사업장은 컨설팅 진행 중간시점에 중간보고서를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해야 함
- 중간보고서에는 컨설팅의 진행경과 및 사업실적, 향후 계획 등이 기술되어야 함
- 중간보고서는 사업계획기간 중간일 이내 1부 제출 및 파일 제출
※ 제출 서류 : 컨설팅 중간보고서
◇ 중간점검
- 컨설팅 실시계획서에 따른 컨설팅 수행여부 점검하기 위함
- 또한 컨설팅 내용 및 절차상 문제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하고, 컨설팅우수사례 발굴을 유도하기 위함
- 지원 사업장별 1회(1~2인), 현장점검을 실시함
※ 단, 컨설팅 수행기간이 6주 이내인 경우에 한해 컨설팅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점검을 컨설팅 수행결과 발표로 대체할 수 있음
◇ 점검 시 협조 사항
- 노사발전재단은 필요시 컨설팅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노사발전재단은 컨설팅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컨설팅의 수행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및 당사자 면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지원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6)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컨설팅 완료 후 최종결과보고서를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해야 함
◇ 최종결과보고서는 지정 기한 내 인쇄본 2부 제출 및 파일제출(CD 2개)
※ 제출서류 :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산출물 포함), 컨설팅결과 이행계획서
※ 지정된 제출서류의 제출방식은 추후 공지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7) 지원 중단 철회
◇ 컨설팅 지원 목적에 적합한 컨설팅 결과를 산출하기 어렵거나 컨설팅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이 컨설팅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컨설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노사발전재단은 컨설팅 중간점검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컨설팅 지원을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음
◇ 컨설팅 지원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의 과실로 비용지원을 철회하게 될 경우 노사발전재단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8) 사후관리 및 만족도조사
◇ 컨설팅결과 이행계획서 제출
- 컨설팅 지원 사업장은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시 컨설팅결과 이행계획서를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컨설팅 지원 사업장은 컨설팅결과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사발전재단의 이행결과 확인에 협조하여야 함
◇ 컨설팅 사후관리(변화관리) 이행
- 컨설팅 완료 이후 컨설팅기관은 컨설팅 지원 사업장의 컨설팅 결과 이행여부 점검 및 변화관리를 지원하는 방문상담을 2회 이상(월 1회 기준) 진행하고, 컨설팅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컨설팅 개시일로부터 16주 이내에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컨설팅결과 이행 권고
- 컨설팅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은 컨설팅 완료 이후 1년간 컨설팅 지원 사업장의 컨설팅 결과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 컨설팅지원 사업장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음
◇ 컨설팅 만족도 조사
- 컨설팅 사후관리기간 종료 후 노사발재단은 컨설팅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만족도 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하여 컨설팅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임 3.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 의무사항 ※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은 컨설팅 ※ 수행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신의성실의 의무
-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은 컨설팅을 지원사업의 취지와 조건에 맞게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
◇ 자료보존 및 제출의 의무
-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은 사업종료 후에도 지출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최소한 3년간 보존하며 노사발전재단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중복지원의 금지
- 컨설팅 지원 사업장은 동일한 컨설팅으로 동 지원사업 이외의 정부지원 사업으로부터 중복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협정이행의 의무
-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은 지원협정에 규정된 사항과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
◇ 기간준수의 의무
-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은 지원협정에 규정된 컨설팅 수행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과실책임의 의무
-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의 과실로 협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컨설팅 지원사업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함
◇ 동 지원사업 관련 행사참석 의무
-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은 동 지원사업과 관련한 워크샵, 간담회, 평가회 등에 노사발전재단의 요청이 있을시 적극 참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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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시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이고 정부지원도 받으세요! | ||||
등록일 | 2013-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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