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Ⅰ. 추진 개요 1. 개정 배경
▣ 현행 업무상질병의 범위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인과 관련 건강영향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는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유해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 또한, ‘54년 제정 후 일부조항에 대한 부분개정만 이루어져 유해요인 및 질병명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이에 따라, 새롭게 밝혀진 유해요인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최신 경향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분류체계를 정비할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업무상질병의 범위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과 내용상 연계되어 있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직업성 암 유해요인 등 35종류의 유해요인을 추가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하여 추진함
< 그간의 추진 경과 >
▷ (산재보험제도개선 T/F논의) : ‘12.3월 ~ ’12.12월까지 21차례 논의
▷ (인정기준 개선 연구용역) : ‘12.8월 ~ 12월, 직업환경의학회 전문가 12명 참여
▷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 ‘12.10월 ~ ’13.2월까지 논의(10차례)
▷ (공개 토론회) : ‘13.2.15 전문가, 노사단체 등 참여 2. 개정 요지
▣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요인 10종류를 포함하여 14종류의 유해요인을 추가로 규정하여 업무상질병의 범위를 확대
▣ 현행 규정의 질병명 및 유해요인의 명칭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로 수정하고, 유해요인별 특성에 따라 분류체계를 재구성함 Ⅱ. 주요 개정 내용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개선(안 제44조제1항 별표5)
▣ 개정 이유
◇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새롭게 제기되는 유해요인을 추가하고, 유해요인 및 질병명의 용어를 최신 경향에 맞게 수정하며, 분류체계를 근로자 등 업무관련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편함
▣ 개정 내용
◇ 직업성 암 유발요인 10종류 등 14종류의 유해요인과 업무상 질병추가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35종류의 유해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포괄되지 않는 14종류의 물질 및 질병 추가
◇ 현행 규정의 유해요인 및 질병의 명칭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로 수정하고, 유해요인별 특성에 따라 분류체계를 재구성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질병을 지정한 경우, 그 사항을 근로기준법에도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개정(안)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화상 등의 질병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저체온증 등의 질병
4) 이상기압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등의 질병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6) 착암기 등 진동발생공구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7)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다.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등의 질병
2) 검댕ㆍ광물유ㆍ옻ㆍ타르ㆍ시멘트 등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등으로 인한 피부질병
3) 납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5)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6) 크롬, 니켈, 알루미늄, 코발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7) 아연 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
8)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9)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1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11) 유기주석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12)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13) 황화수소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14)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15)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16)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17) 산, 염기(알카리), 염소, 불소, 페놀류 등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18)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19)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0) 제18) 및 제19)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1) 제2)부터 제20)까지 외의 독성, 극성,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등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
2)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3) 옥외작업으로 인한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 출혈열
4)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탄저, 단독 등의 질병
마. 직업성 암
-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스프레이 도장 업무, 산화에틸렌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바. 무겁고 힘든 업무, 영상표시단말기(VDT: Visual Display Terminal) 취급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사. 업무상의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아.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 규정된 질병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차. 그 밖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2. 요양의 범위
가. 진찰
나.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다.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입원
마. 간병
바. 이송 ※ 근로기준법 시행령 유해요인 및 질병 추가 내용
▣ 직업성 암 유발 유해요인 추가(10종)
▣ 기타 유해요인 추가(2종)
◇ 중독성 및 자극성 유해물질 : 코발트, 유기주석
▣ 신규 질병 추가(2종)
◇ 업무상의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첨부 :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유해요인 및 질병명 수정 내용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별표5 업무상 질병의 범위 제ㆍ개정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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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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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개선 등 주요 개정내용 안내 | ||||
등록일 | 2013-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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