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 근로 수당을 못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4.7%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출근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영세기업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 13.9%, 대기업 12.4%, 중견기업 11.9%, 공공기관 7.1% 순이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46.3%)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스케줄 근무‘(27.2%)와 ‘필수 최소 인원‘(1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해서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응답자 10명 중 4명은(41.9%) 휴일 근로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일 수당을 받는 응답자는 41.9%, 대체 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16.2%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당 지급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응답자의 64.2%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News & Opinion
-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 임시공휴일 일하는 직장인 10명 중 4명, 휴일수당 못받아 | ||||
---|---|---|---|---|---|
부제목 | 인크루트 조사…‘근로기준법 미적용’ 5인 미만 기업 출근 비율 높아 | ||||
등록일 | 2023-09-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