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 사업 목적
◇ 중ㆍ소규모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보건관리자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보건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 ’18년까지 전국 지방관서 35개소에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추진 ▣ 기존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기관 현황(5개소)
▣ ’13년도 신규 근로자 건강센터 개소 예정 사항(5개소)
▣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ㆍ운영 개요
◇ 지역 내에 기반을 둔 대학병원의 전문의와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하며
◇ 센터는 건강상담실, 뇌심혈관질환예방실, 근골격계질환예방실, 직업환경상담실, 직무스트레스 상담실이 설치되어 운영됨. ▣ 주요 제공 서비스 내용
◇ 직업병 등 건강상담 및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 근골격계질환,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 예방 상담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직업환경관련 상담
◇ 기술정보자료 제공 및 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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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근로자 건강센터’ 추가 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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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늦어도 올 5월까지 서울ㆍ울산ㆍ성남 등에 5개소 문 열 예정 | ||||
등록일 | 2013-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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