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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급여액 4월분부터 2.2% 늘어난다
부제목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25만원, 상한액 398만원으로 상향
등록일 2013-03-25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3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5만원, 상한액은 39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 또한 2013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인상된다.


 ○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2%가 반영된 결과이다.


 ○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35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1,550원, 자녀·부모는 161,000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 사례>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김○○씨는 15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60,830(98)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2년에는 월 435,470원을 받았고, 2013에는 물가변동률 2.2%(9,580)를 반영하여 월 445,050원을 받게 됨


 ○ 또한 2013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 2013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169로, 2013년 기준 516만 9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례> 19943월부터 20133월까지 매월 15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533월생)20133월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150만원 기준으로 월 약 458천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15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535천원을 받게 된다.


□ 이와 함께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200원 인상된다.

     * 기초노령연금 급여기준 : A값의 5%
     * A값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3년치 평균액


  - 기초노령연금 월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올랐다.


  -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종전 월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월 15만 1,400원에서 15만 4,900원  으로 각각 인상된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이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조정 적용(’13.7월~’14.6월)된다.


□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 평생 같은 연금액이 지급될 경우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하락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 인상


 ○ 2012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2%를 반영하여 4월부터 기본연금액 2.2% 인상


 ○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2.2%)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41,500원, 자녀·부모는 161,000원으로 각각 5,190원, 3,460원 인상

     * 배 우 자  : 236,360원(’12년) → 241,550원(’13년)
     * 자녀·부모 : 157,540원(’12년) → 161,000원(’13년)


□ (신규 수급자)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

재평가율이란?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


< 2013년 적용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재평가율

5.169

4.570

3.979

3.327

2.887

2.556

2.251

2.078

1.906

1.723

1.535

1.499

1.522


재평가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재평가율

1.495

1.466

1.370

1.292

1.235

1.195

1.154

1.105

1.080

1.061

1.023

1.000


붙임1: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요 및 현황

붙임2:국민연금 주요 현황
T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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