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3.29(금) 오후 14:00부터 서울고용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번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는 국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일자리 고민을 현장에서 마주하는 접점인 서울 고용센터(중구 장교동)에서 이루어졌다.
▣ 고용노동부는 최근 우리 노동시장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세가 금년 2월들어 크게 둔화되고 있어, 5년내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 취업자 증가세 ‘13.2월 크게 둔화: ’12년 43.7만명 → ‘13.2월 20.1만명
* 청년 실업률 지속: ‘12년 7.5% → ‘13.2월 9.1%
-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5대 목표를 중심으로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업무보고 이후, 「고용률 70% 달성 및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방안」과 「아동ㆍ청소년 폭력 근절방안」(여성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토론에서는 고용률 70%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도 우리와 유사한 여건 하에서 정부정책과 국민의 참여 등이 결합되어 짧은 시간내에 고용률 70%를 달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 독일: ’03년 『하르츠개혁』으로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개편,미니잡ㆍ미디잡 등 고용형태 다양화 및 규제완화(‘03년 64.6%→ ’08년 70.2%)
◆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 주당 근로시간 단축,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확충(‘94년 63.9%→ ’99년 70.8%) -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노동시장 제약요인이나 참여율 제고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날 토론에서는 업무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ㆍ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기업 인사담당 등 현장의 정책수요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현장감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의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일자리”라고 인식하고,
◇ 일자리 늘리기와 지키기, 일자리의 질 올리기(늘ㆍ지ㆍ오)를 위한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고용부에서 보고한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오늘 보고된 업무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용률 70% 달성, 국민 누구에게나 ‘일하는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 로드맵 수립)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OECD 평균(64.8%)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체(특히 청년ㆍ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음)되어 있고, 고용형태별ㆍ기업규모별 격차도 확대
- 고용노동부는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시대에서 고용률 70%는 GDP 3만불 국가로의 도약, 중산층 70% 복원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분석하고,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토대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범정부 차원의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13.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 (청년) 일하는데 필요한 능력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스펙쌓기 경쟁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 과잉학력으로 인한 기회비용: 대졸자 1억 2천만원, 전문대졸 5천 3백만원(삼성경제硏, 12년)
* (02년) 5대 스펙(학벌ㆍ학점ㆍ토익ㆍ어학연수ㆍ자격증)→ (12년) 8대스펙(봉사ㆍ인턴ㆍ수상경력 추가)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 열정 있는 인재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또한, 능력있는 인재가 우리사회의 주역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직무역량평가 모델」과 「국가직무능력표준」도 보급할 예정이다.
◆ 학력ㆍ스펙 이외의 마땅한 평가기준이 없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 금년부터 채용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발) 매년 3개 직군씩 개발, ‘17년까지 20개 개발, (보급) ’13년 30개사 적용 후 확대
* 신입사원에게 부족한 역량(대한상의, ‘12): 실무능력 28.2%, 전문성 21.0%, 책임감 20.7% 등
◆ 직업훈련과 자격시험이 일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직업훈련과 자격시험 출제기준을 전면 개정*
* ‘14년까지 499개 표준 개발, ‘13~’17년 438개의 자격시험 출제기준 개정 ◇ (여성)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확대(현행 6세→ 초등학교 3학년), 「아빠의 달」 도입(배우자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1달), 임신중 근로시간단축 신청제 등을 지원하는 한편,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발굴(현 40만원→60만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 여성 근로자ㆍ관리자 고용기준을 동종 산업 평균 60%→ 70%로 확대, AA 우수사업장 선정 및 인센티브 확대, 개선의지 없는 사업장 명단공표 등
◇ (장년) 현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은퇴 후 경험ㆍ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13년), ’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산업현장교수 확대(‘13년 3백명, 대한민국명장ㆍ기능올림픽입상자 등→ 숙련기술 전수), 사회공헌일자리 확대(‘13년 1천명), 중견인력 경력활용 재취업지원(’13년 8천명) ◇ 아울러, 국민들의 행복한 가정과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해, 장시간 근로는 줄이고 다양한 근로시간과 근로형태는 확산할 예정이다.
◆ ‘13.4월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구체적 실천방안 도출, 휴일ㆍ연장근로 축소 및 탄력적근로시간제도 활용 제고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근로시간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패키지」 사업 도입(컨설팅, 신규채용 인건비ㆍ설비투자ㆍ훈련비용 등 패키지 지원) ◇ (장애인)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의무고용률(‘13년→’14년): (공공) 2.5%~3.0%→ 3.0, (민간) 2.5%→ 2.7%
◆ 장애인 우수기업에 인증마크제 도입 및 대출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은 명단공표 등 이행지도 강화 - 「Work Together 센터」 확대(‘12년 2개 시범운영→ ’13년 6개 권역)를 통해 고용-교육훈련-복지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② 일자리의 질을 올려, ‘일자리가 희망’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양적인 고용률 증가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여 열심히 일하는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희망일터를 만들겠다고 보고하였다.
◇ ‘13.6월까지 공공기관의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13~‘15년) 수립을 완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 대기업의 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공시 제도(‘13.6월)와 반복적ㆍ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없애고 고용안정은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 또한, 증가하고 있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사내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수형태업무종사자(퀵서비스기사 등 30여개 직종 60~100만명 추정)
-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 확대(現 6개), 고용보험 적용 방안 마련(~12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14년), 특별법 제정 검토
◆ 사내도급근로자(300인이상 사업장 32만6천명, ‘10.8월 기준)
- 사내하도급법 제정 추진(원청의 책임 확대를 통한 사내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원하청 근로자간 격차 완화 등), 불법파견 판정(결) 사업장 특별감독 ◇ 아울러, 근로자의 최저한의 생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미준수와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최저임금(‘1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170만명, ’13년 최저임금 4,860원)
-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최저임금 미만시 시정지시(25일) 없이 즉시 사법처리 방안 추진
◆ 임금체불(’12년 임금체불 근로자 수 28만명, 체불금액 11,772억원)
- 임금체불 예방ㆍ감시시스템 구축(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관리를 통해 취약사업장 예측), 임금체불 사업주 양형기준 강화(검찰청 협의), 지연이자제 도입 등 제도개선 ③ 맞춤형 취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획일적인 고용서비스가 아니라, 청년ㆍ여성ㆍ중장년ㆍ장애인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진로지도ㆍ취업상담ㆍ직업훈련-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별 종합적인 취업지원(취업성공패키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청년들이 대기업이 아닌 견실한 중견ㆍ중소기업에서 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가면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 우수 강소기업 정보를 확충하고 강소기업 채용박람회, 중소기업 집중 지원* 등 일꾼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구인ㆍ구직만남의 날, 채용대행서비스 및 중소기업환경개선지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 기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채용 지원서비스 제공
◇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학교-재직-실업-재진입 단계별로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 - 이와 함께, 선진국(미국 30,493개, 일본 17,209개)에 비해 우리나라 직업수(11,655개)가 낮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제도상 규제완화, ▲창조직업 정보제공,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등을 통한 지원 등을 통해 창업ㆍ창직과 연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④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편안하고 든든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최근 화학물질의 폭발ㆍ누출 등에 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학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ㆍ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ㆍ보고하였다. ![]() ◇ 경기변동에 따른 경영상 해고 예방을 위해 해고 회피 노력 인정사유(업무재조정ㆍ무급휴직ㆍ근로시간단축 등)를 명문화(근로기준법 개정 추진)하고,
-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경기불황시 저축한 유급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무급 휴업ㆍ휴직 근로자에게 생계비 등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무급 휴업ㆍ휴직자 지원제도」 도입(‘13.4.24),
- 대규모 해고 발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경영상 해고 방지ㆍ실직자 재취업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주민 고용 1/2~1/3 지원(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유급 휴업ㆍ휴직시 소요비용의 90% 지원) 등 ⑤ 노사가 신뢰를 쌓아가는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온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보고하였다.
◇ 노사의 책임 있는 참여와 눈앞의 이익을 내려놓고 내일의 더 큰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미래창조지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 중앙(노사정위원회 등)과 지역(노사민정협의회)ㆍ현장(노사협의회)에서의 노사정 대화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와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균형잡힌 노사정 파트너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노사정대타협을 추진, 노사간 신뢰회복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가 자리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 부처간 협업을 통한 국민서비스 제고 ▣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부처간 협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보고하였다.
* ①국민중심의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②일하는 여성, 행복한 가정, ③창조인재 양성 및 새로운 직업 창조, ④현장과 함께하는 직업교육ㆍ훈련 체계
▣ 우선, 보건복지부와의 협조를 통해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효율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빈곤탈출과 제대로 된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군구(희망리본)와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간 칸막이를 해소함으로써, 취업역량에 따라 제대로 된 고용 또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워크넷(고용부)-사회복지통합망(복지부) 등 정부 전산망과 민간과의 정보 연계를 확대ㆍ강화함으로써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둘째,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가정(Happy Wife, Happy Life)’ 을 이룰 수 있도록, 워크넷(고용부)-E새일시스템(여성부)-폴리텍-훈련기관간 연계를 통해 여성친화적 훈련과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매칭, 여성인재 아카데미, 양성평등 컨설팅 등 여성이 국가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셋째, 교육부 등과 협력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Working Group 구성, ‘14년 499개)하고, 이를 교과개발ㆍ특성화고 개편 지원 등과 연계,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한편, 일과 학습의 병행을 통해 실전 창의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일자리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겠다“고 밝히고,
◇ “고용률 70% 달성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협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강조하며, “국민들께 일자리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1. 고용노동정책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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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부 2013년 업무보고…‘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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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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