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등의 노후 연금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연금을 수급할 수 있 는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 50세 이상 자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 만 50세 이상인 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에 의해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되며, 50세 미만의 자는 현행과 같이 1년 이내에서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 선납을 원하는 자는 신청 시 연금보험료에서 미리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만큼 할인된 금액(개산선납 보험료)을 월별로 합산한 총액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 신청시 연금보험료×신청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1/12×미리 납부하는 개월 수 [붙임의 사례1 참고] ▣ 2011.12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영세사업장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을 두텁게 하였다. (금년 7월 1일 시행) * 금년 2월부터 16개 기초단체에서 준비사업 실시 중 (붙임의 사례3 q10 참고)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기준소득월액**을 받는 경 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다른 법과의 관 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사업장가입자) 또는 가입자(지역가입 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의미 - 상한액 : 389만원 / 하한액 : 24만원 (‘‘12.7월 ~ ’13.6월) ***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 의견 제출처 >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붙임> 사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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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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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등록일 | 2012-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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