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2013.4.23. 시행)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 법령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 최종 의무자인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확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이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5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사용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과 사업장의 상호(법인의 명칭), 체납액과 체납기간이 관보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공개된다.
* 현재 2년이상 연금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약 2,500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1% 차지 ◇ 건강보험공단이 명단 공개의 대상자로 통보한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또한 개정 법령에 따라 체납자 명단 공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세, 지방세, 관세,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이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며,
◇ 금번 국민연금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의 제재적 처분으로 체납건수가 감소하고 성실 납부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액ㆍ상습 연금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주요 법령 개정 내용 1. 목적
◇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용자에 대한 행정제재적 성격의 처분으로 사용자의 인적사항 공개
- 근로자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불이익을 방지 2. 국민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 (공개대상) 5천만원 이상의 국민연금보험료를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한 경우,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인적사항 :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기간 등
◇ (공개방법) 관보에 게재하거나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절차)
![]() 3.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 체납자가 체납액의 30% 이상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납부능력 판단 기준)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선정 시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인적사항 공개 세부 절차) 공개대상 체납자에게 공개대상임을 통지할 때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공개제외대상자에게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한 사항 규정 ※ 첨부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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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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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사용자 명단 공개 | ||||
등록일 | 2013-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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