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Ⅰ. 장년 근로자 고용 연장시 사업주에 인건비 지원 ◇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정년연장을 하는 경우
▣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아래 기간 동안 정년연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정년폐지 또는 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1년
- 연장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2년 2.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 정년이 만 58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정년퇴직자재고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6개월(500인 이하의 제조업 1년)
-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1년(500인 이하의 제조업 2년) 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지원을 받기 원하는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지원금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정년연장지원금 : ①사업장의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거나, 폐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정년을 연장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①사업장의 정년이 58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재고용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③재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한 사업주에도 인건비 지원 ◇ 정년을 설정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 사업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평균 근로자의 비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근로자수 1명당 분기별 18만원씩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한도 : 20/100, 단, 대기업의 경우 10/10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2.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지원을 받기 원하는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지원금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①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②고용기간 1년 이상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③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동 지원금은 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주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표번호(국번없이 1350)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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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년 연장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사업주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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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한 사업주에도 인건비 지급 | ||||
등록일 | 2013-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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