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근로자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다음 달 11일까지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회피 수단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세(3.3%) 신고를 하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 신고를 해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단은 가입 촉진 기간 뒤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가짜 도급 근로자 등을 찾아내 미신고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은 일터에서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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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ㆍ산재보험 사각해소…근로복지공단 내달까지 가입 촉진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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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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