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Ⅰ. 퇴직연금제도 ① 개 요
▣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미리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수급하고,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가 가능한 퇴직급여제도
◇ ’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 도입
◇ ’12년 말 기준 20.3만개 사업장 438만명(전체 근로자의 46%) 도입
- 기존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등)를 운영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
② 운영방법
◇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영관련 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함 ③ 문의 및 참고자료
◇ 일반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홈페이지(www.moel.go.kr/pension)
◇ 도입컨설팅: 근로복지공단(☏1588-0875),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Ⅱ.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① 개 요
◇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설립한 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83년 근로의욕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 설치가 권장됨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한 자율사항임
◇ (기금조성)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 수준은 노사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함,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음
◇ (기금운영)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 (사용한도) 기금의 수익금,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 한도
◇ (기금의 용도)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지원, 주택자금 대부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
* 법령에 의해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② 지원내용
◇ 사업주: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 근로자: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기금 법인 설립 및 변경등기에 관한 등록세 및 교육세 면제 ③ 문의 및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Ⅲ. 우리사주제도 ① 개 요
◇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② 운영체계 ![]() ③ 지원내용
◇ 사업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 근로자: 출연금 연간 400만원을 소득공제
◇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자사주 인출 시 소득세 비과세(보유기간 2∼4년 50%, 4년 이상 75%) ④ 문의 및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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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조건 개선 위한 ‘근로자 복지제도’ 안내<1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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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퇴직연금ㆍ우리사주조합ㆍ사내복지기금 등 | ||||
등록일 | 2013-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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