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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조건 개선 위한 ‘근로자 복지제도’ 안내<1편>
부제목 퇴직연금ㆍ우리사주조합ㆍ사내복지기금 등
등록일 2013-04-16
(출처 : 고용노동부)
Ⅰ. 퇴직연금제도

   ① 개 요
   ▣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미리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수급하고,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가 가능한 퇴직급여제도
   ◇ ’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 도입
   ◇ ’12년 말 기준 20.3만개 사업장 438만명(전체 근로자의 46%) 도입
   - 기존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등)를 운영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
구 분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 각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사용자 부담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금과 같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년 1회 이상납부)
적립방식과
수급권 보장
사내적립, 불안정,
도산위험에 취약
부분사외적립, 부분 보장,
도산위험 존재
전액사외적립, 보장
적립금의 운용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② 운영방법
   ◇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영관련 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함

   ③ 문의 및 참고자료
   ◇ 일반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홈페이지(www.moel.go.kr/pension)
   ◇ 도입컨설팅: 근로복지공단(☏1588-0875),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Ⅱ.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① 개 요
   ◇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설립한 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83년 근로의욕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 설치가 권장됨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한 자율사항임
   ◇ (기금조성)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 수준은 노사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함,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음
   ◇ (기금운영)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 (사용한도) 기금의 수익금,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 한도
   ◇ (기금의 용도)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지원, 주택자금 대부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
   * 법령에 의해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② 지원내용
   ◇ 사업주: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 근로자: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기금 법인 설립 및 변경등기에 관한 등록세 및 교육세 면제

   ③ 문의 및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Ⅲ. 우리사주제도

   ① 개 요
   ◇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② 운영체계


   ③ 지원내용
   ◇ 사업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 근로자: 출연금 연간 400만원을 소득공제
   ◇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자사주 인출 시 소득세 비과세(보유기간 2∼4년 50%, 4년 이상 75%)

   ④ 문의 및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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