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Ⅰ. 산재보험제도 ▣ 개 요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공무원, 군인, 선원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등 ▣ 보험료율
◇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비율을 기초로, 산재보험급여 등 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업종별로 구분하여 결정ㆍ고시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 평균 보험료율 >
(단위 : %)
▣ 심사 청구
◇ 산재보험 급여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 이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Ⅱ. 산재보험급여 ▣ 사업목적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 역할 제고 ▣ 사업내용
◇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 최고보상기준: 173,120원(1일), 최저보상기준: 48,089원(1일)
◇ (장해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일시금 및 연금 지급
* 장해 등급: 14등급 체계(제1급~제3급은 장해연금, 제4급~제7급은 장해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제8급~제14급은 일시금)
* 장해 연금: 제1급(329일분)~제7급(138일분), 장해일시금: 제1급(1,474일분)~제14급(55일분)
◇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연금대상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 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
* 상시간병급여: 38,240원(1일), 수시간병급여: 25,490원(1일)
◇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 (장의비)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장의비: 최고금액 13,051,700원, 최저금액 9,300,770원
◇ (직업재활급여) 제1급~제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업훈련비용: 훈련비(최대 6,000천원/연), 훈련수당(최저임금 50∼100%)
* 직장복귀지원금: 제1급~제3급(600천원/월), 제4급~제9급(450천원/월), 제10급∼제12
급(300천원/월)
* 직장적응훈련(최대 450천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0천원/월) ▣ 사업추진체계
◇ (요양업무) 요양신청서 작성(재해자) → 사업주 확인 → 요양 신청서 제출 → 접수·선람 → 재해조사 → 의학적 자문(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협의회 등) → 결정 및 통지
◇ (산재보험 급여청구) 보험급여청구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첨부여부 확인, 의학적 자문 → 급여지급내용 결정 → 계좌 입금 → 결정내용 통보
◇ (직업재활급여: 훈련) 훈련실시 청구 → 직업평가 → 직업계획 수립 → 훈련기관 약정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 훈련 종료 → 직업복귀
◇ (직업재활급여: 직장복귀지원금) 보험급여 청구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첨부여부 확인 → 급여지급 내용 결정 → 계좌입금 → 결정내용 통보 ▣ 문의 및 참고자료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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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양 중 산재근로자, 1일당 평균임금 70% 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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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산재 보험ㆍ급여 제도’ 안내 | ||||
등록일 | 2013-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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