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 명에게 신청 안내)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00만 5천 명을 선정하여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음 ○ 신청 안내 인원은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90만 2천 명 보다 10만 3천명(11.4%↑) 증가하였음 * 60세 이상 1인 가구 포함, 탈기초생활수급자 지급요건 완화 등 □ 신청안내 대상자의 유형별 분포는, ○ (소득종류별) 근로소득자 94만 명(93.5%), 사업소득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6만 5천 명(6.5%) 이고, ○ (연령별) 60세 이상 1인가구가 대상자에 포함되어, 60세 이상은 지난해 대비 110% 증가한 28만 8천 명(29%)이며, ○ (부양자녀수별)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45만 2천 명(45%), 1명은 25만 명(25%), 2명은 24만 2천 명(24%), 3명 이상은 6만 1천 명(6%) 임
□ 60세 이상 1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단기 근무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기회는 축소하였음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137천 명) ○ 지난해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탈기초수급자가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11천 명) ※ 올해에는 3월 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지난해 주거․생계․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음(12천 명) ○ 반면, 2012년에 신규 채용과 중도 퇴직 등으로 근로 제공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신청주의)근로장려금은 반드시 5월에 신청해야만 하며,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게 됨 ○ (신청자격 확인) 신청안내 대상자는 소득자료가 있는 사람 중 4가지 신청요건(부양자녀 등, 총소득, 주택, 재산)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나, - 금융재산 등 일부 미수집된 자료들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요건(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 참조)을 반드시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함 ※ 비교적 경제사정이 좋은 계층 등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있음 ○ (미안내자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 등을 제공하고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소득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됨 ○ (종합소득세 신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외에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여야 함 -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전(8월 말)까지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편리한 전자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신청방법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자신청(ARS, 모바일웹, 휴대전화, 인터넷)과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이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편리함 때문에 전자신청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 ○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 후(①번 선택)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음 ○ (모바일웹 신청)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설치 후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휴대전화 신청)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신청 - 문자피싱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 보내 드리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후에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국세청에서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하여 무료로 신청할 수 있음 ○ (인터넷 신청) 위의 3가지 전자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나, 인터넷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음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업주의 소득자료 미제출로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 신고액 등을 수집하여 5월 중순경 추가 안내*할 예정임 * 4~5만 건으로 추정됨 □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요건 확인 등 신청요건을 철저히 심사하여, 8월까지 심사를 마친 후 9월 말경 지급할 계획임 【궁금한 사항 문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으로 전화하여 1번 누른 뒤 4번 누름) 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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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근로장려금 100만명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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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5월에 신청해야, 심사 거쳐 9월 말까지 지급 | ||||
등록일 | 2013-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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