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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 및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례
부제목 근속수당, 식대수당은 통상임금범위에 해당
상여금은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등록일 2013-05-14

2013. 5. 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4912 임금등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례로서, 129명의 원고별로 각 약 39만원~780만원씩 합계 약 4억2,22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원고 일부 승소)


쟁점 및 판단

  1)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지급 청구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 근속수당의 경우 : 피고는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고속버스 승무원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지급된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라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

  ○ 식대수당의 경우: 피고는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고속버스 승무원에게 승무시 1일 9,000원의 식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음.

이와 같이 지급된 식대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일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

  ○ 상여금의 경우: 피고는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고속버스 승무원에게 연 6회로 나누어 각 지급월마다 그 지급월 직전 2월 동안 받은 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100% 내지 150%의 돈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음.

그런데 지급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월 이전 2개월 중 1개월(30일) 이상 무급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며,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의 30%를,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의 65%를 각 지급받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상여금 산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월까지 근무하였는지(지급월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기로 하는 규정이 없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및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하였는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이는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피고는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34명의 원고들에 대해서는,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과 퇴직 전 3개월분 기본급의 합계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2013카기1306)에 관한 판단
 
  ○ 명확성의 원칙 위배여부 판단기준: 통상적으로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하므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여부가 가려지고

해당법률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 경우에까지 명확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2헌마18 결정 등 참조)

  ○ ‘통상’이라 함은 ‘일상적으로’라는 뜻이어서 통상임금을 ‘실제 근무성적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설령 어느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2012 가합 4912 판결문


출처: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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