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당금 지급요건에 필요한 근로자 퇴직일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체당금 -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아닌 다른 날을 실질적인 퇴직일로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퇴직일을 판단해 체당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재결하였다. ◇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B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10년 3월에 C사업장(두 사업장의 대표이사 및 사무실이 동일함)에 이중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11년 3월에 두 곳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퇴직한 바 있다. ◇ A씨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두 곳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두 곳에서 동시에 취득할 수 없어 C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B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 이후 지방고용노동청이 B사업장에 대한 도산을 인정하자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했는데, 지방고용노동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일(‘10.3)만을 기준으로 A씨의 퇴직일을 판단하여 A씨에게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을 하였다. ▣ 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B사업장에서의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12.2.8)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11.2.8~‘14.2.8)에 퇴직해야 했는데, 그 기간 이전인 ’10년 3월에 퇴직했기 때문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A씨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11년 3월 31일까지 B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10년 3월 이후에도 B사업장으로부터 A씨의 은행계좌로 보수가 입금된 거래내역이 확인되며, ▲B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사후에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여 A씨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고용노동청이 판단한 ‘10년 3월 이후인 ’11년 3월 31일로 변경되었고, ▲B사업장의 대표이사와 동료들이 A씨가 ‘11년 3월 31일까지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가 주장하는 퇴직일(‘11.3.31)이 실질적인 퇴직일이라고 판단해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만을 근거로 퇴직일을 판단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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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만을 근거로 한 퇴직일 판단은 잘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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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권익위, “근로자의 퇴직일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해 판단해야” | ||||
등록일 | 2013-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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