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 협의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하였다. ▣ 방하남 장관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때에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간 소송 등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영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노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통상임금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의 차질없는 시행에 대비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당면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인사노무관리시스템 및 임금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방하남 장관은 이를 위해 노사정 및 공익 대표가 함께 통상임금에 관련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하면서
◇ 통상임금과 관련된 갈등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균형 있는 자세로 노사와 대화하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Ⅰ.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의 개념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의 대가성’이 임금 여부 판단의 핵심기준 ▣ 한편,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및 퇴직금 계산을 위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개념을 사용
◇ 평균임금은 퇴직ㆍ업무상 재해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근로자의 생계 보호 필요가 있는 수당* 산정을 위한 개념
* 퇴직금, 장해보상ㆍ장례비 등 재해보상 등
◇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도구적 개념으로서
- 통상(通常)적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선 ①소정근로의 대가로서 ②정기적 ③일률적 ④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함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 실익 : 대체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은 수준이므로 근로자의 퇴직ㆍ업무상재해 등 생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일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 Ⅱ. 통상임금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상 차이 ▣ 통상임금에 대해 법률상 정의규정은 없고, ’82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추상적인 정의 규정 도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통상임금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 판례와 행정해석은 ① 정기성 요건을 1임금지급기(월) 내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와 ② 소정근로의 대가성 판단에 있어, 복리후생적 금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
◇ ‘88년 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당시에는 판례와 행정해석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없었으나,
- ‘90년대 중반부터 판례가 임금이분설을 폐기하면서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도 임금성을 인정(’95년)하고
-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는 체력단련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인정(‘96년)하면서 행정해석과 입장이 달라지게 된 것임 < “정기성”과 “소정근로의 대가”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비교 >
Ⅲ. 각종 수당에 대한 법원과 행정해석의 입장
※ 첨부 :
1. 통상임금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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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상임금의 개념 및 행정해석과 판례의 차이 등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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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 제안 | ||||
등록일 | 2013-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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