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5.30(목) 14:30,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
◇ 노사정 대표들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씻고 고용률 70%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29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했으며,
- 5월 한 달간 실무회의와 고위급 회의 등을 거쳐 집중 논의한 끝에 전문과 60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된 일자리협약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었지만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간 상호 배려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양보ㆍ타협함으로써 오늘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 이번 일자리 협약의 기본정신이자 목표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협력하여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70% 복원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사정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 노사정은 기업이 일자리의 원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 합리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의 미스매치를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이에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 R&D 예산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 경영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훈련 실시 등 상생의 인력양성 체제 확산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2) 노사정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기로 하였다.
◇ 노사정은 “고용이 안정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으며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적극 협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으며,
* 근로시간에 비례한 균등한 처우, 인사상 불이익 금지, 통상근로자 채용시 우대 등에 협력
-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부터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고 공공․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컨설팅 제도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 가사ㆍ간병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3) 노사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ㆍ중장년․여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취업능력을 키우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 우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향후 3년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채용하고, 대기업은 2013년~2017년 동안 기업여건에 따라 청년 신규채용을 전년에 비해 증가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노사는 임・직원의 임금안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 또한, 능력중심의 채용관행을 확산하여 청년층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조기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해 노사는 정년연장과 병행하여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낀세대(60세 정년제 의무화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 정부는 정년제 의무화 이전에 노사자율로 정년 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가,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제도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업무공백시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장복귀와 고용유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4) 노사정은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의 근로시간ㆍ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재 남성ㆍ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으며,
-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차휴가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직무재설계, 인력배치전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산업 연관효과 등을 감안하여 파급력이 큰 일부 업종에 대하여 장시간 근로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기업은 협력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작업방식 개편과 생산성 향상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문제는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정년제 시행에 따른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직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노사정은 일자리를 늘릴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사의 책임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노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에 배치전환, 임금ㆍ근로시간 조정, 휴업ㆍ휴직 등에 적극 협력하고,
- 정부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능력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 일자리의 개선과 관련하여,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대기업은 고용형태공시제 시행을 계기로 정규직 채용 확대 등 고용구조의 자율적 개선에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 노사는 기업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임금 임ㆍ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비정규직ㆍ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에 활용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공공부문ㆍ대기업이 이를 선도하기로 하였다.
- 또한, 노사정은 저임금ㆍ비정규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노동법령상의 기초고용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합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6) 노사정은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과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 추진키로 하고,
◇ 이를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의제를 경제ㆍ산업ㆍ복지 등으로 확장하고 참여범위를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여성ㆍ청년 등으로 확대하며 논의시한 등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화 하는 방향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아울러 노사정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협약의 충실한 이행에 협력하고 지역ㆍ현장 차원에서도 확산ㆍ실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 이번 일자리협약 체결을 계기로 내주 발표 예정인 로드맵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후속조치 논의 등을 통해 노사정의 대화와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문진국 위원장은 “고용률 70%ㆍ중산층 70%를 위해서는 노사정 구분이 없다”면서, “한국노총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정부와 경영계 역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희범 회장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2월 경총이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여 이번 일자리협약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양보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 방하남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의 양보와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것이 이번 일자리 협약”이라며,
◇ “앞으로 노사정이 합심하여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며 장시간 근로 개선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ㆍ저임금 일자리의 질 개선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 “60세 정년 연착륙, 근로시간 단축 논의 및 캠페인 전개, 노사정위 개편, 통상임금 제도개선 등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자리협약이 상생의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사회적 대화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노사정 일자리 협약」 주요내용
※ 첨부 :
1.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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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사정, 고용률 70% 달성 위한 「일자리협약」 최종 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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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중소기업 육성ㆍ근로시간 단축ㆍ임금체계 개편 등 세부 방안 마련 | ||||
등록일 | 2013-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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