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다음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고, 근무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 3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총 25일 한도내)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Q - 입사 2년차 입니다. 입사 첫 해에 80%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15일 휴가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일 휴가를 썼기 때문에 10일만 준다고 합니다. 맞는 계산법인가요? A - 네, 맞는 계산법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이하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후에 발생하며, 1년 미만일 경우에 지급되는 연차는 1년 후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미리 쓰는 연차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해에 연차를 주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일 경우에 지급될 수 있는 연차(선지급연차)를 포함하여 15일로 합니다. 이미 선지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기 사용한 선지급연차를 공제한 일수를 다음해 연차로 줍니다. Q - 1년 기간제 계약직(2012.5.1~2013.4.30)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휴가수당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전까지 제가 쓸수 있는 연차는 몇일 인가요? A - 1년에 80% 이상을 근무하면 다음해에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며, 1년 미만 근무시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계약직일 경우 다음해 계속하여 근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80% 이상을 근무했다고 해도 다음해 지급되는 15일의 연차 지급과는 무관합니다.
- 퇴직전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규정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2. 5월 개근시 : 연차 1일 (6. 1)
* 6월 개근시 : 1일 (7. 1) / 7월 개근시 : 1일 (8. 1)
* 8월 개근시 : 1일 (9. 1) / 9월 개근시 : 1일 (10. 1)
* 10월 개근시 : 1일 (11. 1) / 11월 개근시 : 1일 (12. 1)
* 12월 개근시 : 1일 (13. 1. 1) / 13. 1월 개근시 : 1일 (2. 1)
* 2월 개근시 : 1일 (3. 1) / 3월 개근시 : 1일 (4. 1)
※ 4월 개근시 5. 1일에 휴가를 받아야 하나, 4. 30일에 퇴직하므로 받지 못함 Q -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한 지 1년 후에 발생된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떤 방식의 계산이 맞는 것인지요? A -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 인사(급여 등)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회계연도(매년 1월 1일)에 맞춰 일률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Q - 2011년 7월 1일 입사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2013. 5월 30일에 퇴사하였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몇일인가요? A -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 15일 입니다.
A -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 23일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 보다 적을 경우 미달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Q - 회사에서 다음달에 주문량이 적어 전 직원의 1/2씩 돌아가며 1주일씩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연차 휴가 시기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A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일을 연차휴가일로 사용하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유급휴가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 - 회사에서 계속해서 연차를 쓰라고 하면서, 안 쓰는 경우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법사항 아닌지요? A -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규정이 없으며, 다만 다수의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 등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반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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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권 보호 위한 길잡이(Ⅰ)…‘연차 유급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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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여부ㆍ휴가일수 계산 등 안내 | ||||
등록일 | 2013-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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