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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시간 개혁 등 올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 안내
부제목 ‘직장맘 편한 서비스’ 추진, ‘장년 일자리 드림 프로젝트’ 가동 등
등록일 2013-06-27
   ▣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13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 방하남 장관은 “고용률 제고는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이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성장-복지 선순환의 열쇠”라고 강조하며
   ◇ “올 하반기는 고용률 목표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고용률 70% 로드맵’(6.4)을 철저히 이행하여 달라진 모습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시간제 법률(안) 주요내용 >
기존 내용 (*현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시간제법 제정 시 추가 내용
△ 시간제 근로자 개념
△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금지
△ 초과근로 제한
△ 전일제 근로자 채용시 기존 시간제 근로자 우선 고용
△ 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명시
△ 초과근로 제한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임신ㆍ육아기, 교육훈련, 점진적 퇴직 등)
△ 시간제 적합 직종 지정ㆍ권고 등

   ▣ 장시간 근로 개선과 유연근로 확산을 위해서는
   ◇ 연차휴가사용촉진,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 등 기업 지원과 더불어,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 국민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여성, 청년, 비경활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

   ▣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일을 통해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고용서비스 혁신 등 ‘취업중심’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 1만명 확대(22만명→ 23만명),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400명 추가채용(7.1)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수당 인상(7.1, 31.6만원→ 41.6만원)

   ▣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밀착 서비스도 추진된다.
   ◇ 육아휴직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과 더불어, ‘직장맘 편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14. 시범운영)
   ① 직장맘 상담서비스: 임신ㆍ출산 관련 모성보호 상담, 직장맘-사업주간 분쟁해결 지원, 지역별 사회서비스와 연계 상담
   ② 직장맘 자녀 급식 서비스: 갑작스런 야근 등 발생시 자녀 수시 돌봄
   ③ 직장맘 자녀 돌봄 교실: 지자체와 연계, 직장맘 자녀 대상 방과후 돌봄

   ▣ 청년이 열정과 능력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 멘토스쿨’을 개소하고 (‘13. 下, 8개소)
   ☞ 열정ㆍ잠재력을 가진 청년인재 선발(약 240명, 6~7월)→ 온ㆍ오프라인 멘토링(3~5개월, 7월~)→ 청년인재은행 DB에 등록→ 취업 매칭
   ◇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 한국형 일ㆍ학습 듀얼시스템* 등 청년의 현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행ㆍ재정적 지원, 참여자 보호체계 마련, 관계부처 역할과 총괄 기구 설치, 학력이 인정되는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가칭) 도입
   ◇ 또한,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급, ‘K-Move 스쿨’ 추진 등 청년의 글로벌 취업 영역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한 임금직무체계 개편 추진,
   ◇「장년 일자리 드림 프로젝트」를 통한 중장년 맞춤형 취업훈련(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제공 등 장년이 좀 더 오래 일하고 은퇴후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업계(기업), 대학(평생교육시설), 컨설팅기관이 컨소시엄 구성하여 시범 운영(500여명 규모로 시범사업 시행(‘13.8~), 단계적 확대(’14년))


< 근로조건 개선과 산재예방 강화 >

   ▣ 비정규직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은 고용형태별 고용공시 등을 통해 자율적 전환 노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ㆍ추진한다.
   △(고용보험) 전속성·종속성이 강한 업종 중심으로 실태분석 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토대로 적용방안 마련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휴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하도록 개선, 적용대상 확대방안 마련
   * 現 산재보험 적용: 보험설계사, 레미콘트럭 지입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ㆍ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ㆍ폭발ㆍ누출 등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5.21)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 인체유해성이 큰 고위험물질 관리 강화 및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 확대* 등 근로자 건강 보호도 강화된다.
   △ (업무상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35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14종, 호흡기계 질병의 원인물질 14종, 급성중독 원인물질 8종 등 추가(중복 포함)
   △ (새로운 질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저체온증
   △ 뇌ㆍ심혈관계 질병의 원인인 만성과로 판단 시 업무시간 개념 도입
   * 업무시간이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


<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

   ▣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 중소기업 취업정보시스템 재정비 등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체계적 접근도 강화된다.
   ◇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ㆍ연계하여 강소기업을 선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합 DB를 구축한다.
   * 워크넷 내 강소기업 홈페이지(고용부), 희망이음 프로젝트(산업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기청) 등
   ◇ 특히 ‘청년 강소기업 탐방단’을 운영, 매력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취업사이트에 제공하는 등 강소기업 DB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일자리 효과 중심의 정책 수립ㆍ추진 >

   ▣ 역대 정부 최초로 ‘고용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정부정책 추진에 있어 일자리 효과를 우선 고려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사전고용영향평가 도입 등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 「고용률 70% TF 및 추진단」구성 등으로 고용률 70% 로드맵 이행을 위한 상시점검, 평가, 환류 체제를 수립하며
   - 온라인 현황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일자리를 위해 협력하는 노사관계>

   ▣ 노사정 일자리협약(5.30)에 따라 60세 정년제 연착륙,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 후속논의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지역・현장 차원의 확산・실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통상임금 문제는 전체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임금제도개선위원회」운영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 첨부 :
1. 2013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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