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과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권역별 협회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임
◇ 그 동안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별로 약관 내용이 상이하고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어, 이를 퇴직연금 가입자의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
* 현행 퇴직연금 약관은 제도유형별[DBㆍDCㆍIRP(개인)ㆍIRP(기업)]로 자산 및 운용관리약관이 운영되어 총 460여개(58개사 * 4개 제도 * 2개 약관)의 개별약관이 존재
** 금융권역별 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표준약관은 금융권역별 협회가 제정하는 것이나, 통일성ㆍ일관성 유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8조 (표준약관)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속한 관련 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의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ㆍ변경할 수 있다.
② 각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추진경과 ▣ 금융감독원, 금융권역별 협회,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로 구성된「표준약관 제정 TF」에서 시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13.1~5월)
◇ 퇴직연금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내의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안 확정(‘13.5~6월) ▣ 퇴직연금 표준약관은 퇴직연금제도 관련 관계당국(금융위ㆍ고용노동부)과의 협의 및 공정위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할 예정임 3.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된 주요 개선내용 1. 법규 개정사항 반영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7.26) 및 퇴직연금감독규정(12.5)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제도 설계ㆍ유연성이 확대되고, 자산운용의 안전성이 강화되어, 그 내용을 퇴직연금 표준약관에 반영 ① 퇴직연금 혼합형 약관 마련
◇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제도* 도입
* 예) 적립금의 50%는 확정급여형(DB), 나머지 50%는 확정기여형(DC)으로 동시가입 가능
→ 연금규약*에서 근로자와 기업주가 합의하여 설정비율(DB:DC)을 정할 수 있으므로, 설정비율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비율을 따르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 연금규약이란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금융기관 선정, 가입대상, 적립금 운용, 중도인출 등)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작성한 문서로 고용노동부의 심사가 필요함
※ 참고로, 확정급여형(DB) 설정비율 축소는 가능한 반면, 확정기여형(DC)의 설정비율 축소는 불가 ② ‘운용지시 거절’시 안내 강화
◇ 근로자 등의 운용지시가 투자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시 거절의무가 신설
→ 근로자 등에게 서면ㆍ유선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실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즉시 통보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③ 퇴직급여가 이전된 IRP계좌 조기 해지시 수수료 면제
◇ 일정한 사유(55세이상 등)를 제외하고는 퇴직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
→ 퇴직급여가 이전된 IRP계좌를 15일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 근퇴법은 근로자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IRP계좌로 이전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IRP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근로자는 자기 부담으로 IRP계좌에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 2. 불합리한 약관 개선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부과, 퇴직급여 지연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여 표준약관에 반영 ① 수수료 부과체계 일원화
◇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수수료 부과방식이 달라, 수수료 비교가 곤란하여 유리한 금융회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 (개선) 근로자 등이 수수료를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
② 퇴직급여 지연 지급시 ‘지연손해금 보상’ 확대 적용
◇ (현행) 퇴직급여를 지연 지급하는 경우, 보험사는 약정금리와 별도로 지연손해금으로 추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은행·증권사의 약관에는 관련 조항이 없음
→ (개선)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다만, 정상적인 펀드환매기간이 7영업일 이상인 경우(예: 해외펀드)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 ③ 약관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평이한 문구로 변경
◇ (현행) 약관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용어가 퇴직연금 제도유형별로 서로 다르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도 달라 혼란을 초래
* 예) 근로자가 확정급여형(DB)외에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모두 가입한 경우, DB에서는 기업주를 위탁자, IRP에서는 근로자를 위탁자로 각각 표현
→ (개선) 계약당사자 용어를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통일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평이한 표현으로 변경
* 예) 위탁자 → 사용자(기업주) 또는 가입자(근로자), 수탁자 →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신탁보수 → 자산관리수수료,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 → 가입자(근로자) 등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와 연금가입자간의 권리ㆍ의무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약관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여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연금가입자의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지금까지 퇴직연금 약관은 사전에 보고한 후 시행할 수 있었으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전환하게 되어 약관 심사절차가 간소화될 것임 ▣ (향후 계획) 표준약관 시안은 금융권역별 협회가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13.7월)한 후, 공정위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표준약관을 확정ㆍ시행할 예정임(‘13년 하반기) ※ 첨부 :
1. 퇴직연금제도의 소개
2. 퇴직연금 도입절차
3. 퇴직연금 시장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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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퇴직연금 혼합형 약관 마련…확정급여형ㆍ기여형 동시 가입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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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금감원,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보호 위해 표준약관 제정 추진 | ||||
등록일 | 2013-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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