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하나의 건축신고로 3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더라도 3동의 실질적인 시공자가 다르다면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도 실질적인 시공자를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 ▣ 인접한 대지에 신축된 3동의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축신고로 되어 있고, 3동의 연면적 합계가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대상인 100㎡가 넘는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이다. ▣ A씨는 인접한 3개의 필지에 각각 1동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겠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 건으로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후 B씨 등 3명은 A씨로부터 해당 필지를 각각 구입한 후 3명의 공동명의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 근로복지공단은 ▲ 3동의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축신고로 되어 있고, ▲ 3동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며, ▲ 연면적이 100㎡를 넘는다는 이유로 3동의 단독주택 건축에 따른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모두 B씨에게 부과하였다.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는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이나 건축물 사용승인서에 3동의 단독주택은 건축주와 시공자가 B씨 등 3명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 각 단독주택의 연면적은 모두 100㎡를 넘지 않음에도, B씨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3동의 단독주택을 모두 건축했는지 B씨 등 3명이 공동으로 건축했는지 등 실질적인 공사의 시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3동의 연면적 합계가 100㎡를 넘는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3동의 단독주택 건축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모두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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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ㆍ산재보험 적용’…건축신고서 아닌 실질 시공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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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권익위, “여러 단독주택 건축시, 누가 건축했는지 먼저 따져봐야” | ||||
등록일 | 2013-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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