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기획재정부) ▣ 금년도 근로장려금은 추석 이전 9.9일부터 지급될 예정 ▣ 금년 8.8일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 장려 세제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결혼 지원을 위해 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②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③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ㆍ장년층까지 확대
* 적용연령 하향조정(2016년 50세이상, 2017년이후 40세 이상에 대해 지급)
④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수령금액이 늘어남
* 재산기준: 1억원 이하 → 1억 4천만원 이하
* 주택가액 요건: 6천만원 미만 → 삭제
* 소득기준(자녀 1∼2인 기준): 1,700∼2,100만원 →2,100만원∼2,500만원
* 수령금액(자녀 1∼2인 기준): 140만원∼170만원 →170만원∼210만원
⑤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원
*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2015년부터 지급)
⑥ 2015년부터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2009년개정) ▣ 이번 개편안이 최종 시행되면 지급을 받는 가구는 2012년 75만 가구에서 2017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지원규모는 2012년 6천 억원에서 2017년 2.5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o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정비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위 개편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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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년 이후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설명(금년도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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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정부 발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 장려 세제의 지원 대폭 확대 | ||||
등록일 | 2013-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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