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기획재정부)
적용사례
갓 결혼한 A(30세)는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인 2013년에 임시직 일자리를 얻어 월 1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연소득 1,000만원 수준)
▣ (현행) 무자녀 가구로 근로장려금 70만원 수령
⇒ (개정) 홑벌이가구로 연 17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령
A의 부인 B는 몇 달간 집 근처에서 부업을 얻어 연간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받음
▣ (현행) 무자녀 가구로 근로장려금 70만원 수령
⇒ (개정) 맞벌이가구가 되어 연 21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령
* 총급여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맞벌이가구로 인정됨
2014년에 A와 B 부부는 자녀C를 낳게 됨
▣ (현행) 자녀 1인 가구로 140만원 수령
⇒ (개정) 맞벌이가구가 되어 연 210만원과 함께 자녀장려세제 50만원을 받게됨(합계 260만원)
A가 원하는 일자리인 연봉 3천만원의 직장으로 취업
▣ (현행)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에서 제외
⇒ (개정)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자녀장려금 43만원은 받게 됨
* 자녀장려금은 평탄구간 한도액(2,500만원)을 초과(점감구간에 해당)하게 되어 7만원 가령 감소
문답자료
① 개편되는 근로장려세제등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국세청의 전산인프라 구축,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됩니다.
o 2014년에는 가구단위로 지급모델 변경, 지급액 상향조정 등이 적용됩니다.
o 2015년에는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재산ㆍ주택기준이 완화되어 지급대상자가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o 2016년에는 50대 이상의 1인가구, 2017년에는 40대 이상의 1인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항목별 지급시기
![]() ② 근로장려금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o 소득기준은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은 가족가구 구성여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o 재산기준은 가족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일정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o 또한, 1인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연령을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내년도 근로장려세제 적용시 가족상황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이 같아도 차등적으로 받게 됩니다.
o 현행 근로장려금은 자녀수를 반영하여 지급금액 등을 차등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o 현재 1인가구는 현행 6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중장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o 특히, 현재 무자녀 결혼 부부가 60세 이상의 1인가구와 같은 금액(최대 7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족가구가 되어 수령금액(최대 170만원~210만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④ 내년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
▣ 금년에는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총소득금액기준이 늘어납니다.
o 현재에는 무자녀ㆍ단독가구는 총소득이 1,300만원 이하, 1인가구는 1,700만원, 2인 가구는 2,100만원인 이하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o 앞으로는 단독가구는 1,300만원 이하로 동일하지만, 가족가구는 홑벌이가구가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로 기준금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o 이 경우 총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도 합산합니다.
⑤ 2015년도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만 합니다.
o 현재는 1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나 1억 4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또한, 현재는 1억원 미만이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6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나
- 앞으로는 1억4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1주택만 보유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 1억원부터 1억4천만원까지 보유한 가구는 1/2만 수급(문턱효과 완화)
o 재산은 부부뿐만 아니라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고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ㆍ건물, 예ㆍ적금 등이 포함됩니다.
⑥ 총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소득 기준금액은 종합소득의 각 항목을 합계한 금액으로서 해당 항목의 계산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① 총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전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②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으로서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비용을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정한 조정율을 곱하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을 계산합니다.
* 2015년 신청분부터는 총수입금액에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별로 정한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예. 도매업 20%, 소매업 30%, 제조업ㆍ음식점업 45%, 숙박업 60% 등)
⑦ 근로장려금등의 지급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인 “총급여액등”을 감안하여 지급됩니다.
* 현재는 방문판매원ㆍ보험보집인의 총수입금액만 포함(2015년 신청분부터 변호사등 일부 전문직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조정률)으로 확대됨)
o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근로의욕이 감퇴되지 않도록 일정소득을 넘는 경우에는 서서히 지원금액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
o 계산방법은 각 구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점증구간: 총급여액등 × 점증률
*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500만원인 경우
: 105만원 = 500 × 210/1,000
-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1,000만원인 경우 : 210만원
- 점감구간: 최대지급액 - (총급여액등 - 평탄구간 한도액) × 점감률
*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1,500만원인 경우
: 175만원 = 210만원 - (1,500만원 - 1,300만원) × 210/1,200
▣ 자녀장려금은 점증구간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의 구조와 같습니다.
![]()
- 평탄구간: 자녀의 수 × 50만원
- 점감구간: 자녀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등 - 평탄구간 한도액) × 점감률]
* (예시) 자녀2인을 둔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3,000만원인 경우 : 86만원 = 2인 × [50만원 - (3,000만원 - 2,500만원) × 20/1,500]
▣ 다만, 계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신청시에는 총급여액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산정표를 이용합니다.
* 구간별(현행 10만원)로 작성한 산정표를 보고 신청하는 거주자의 총급여액등이 해당하는 구간의 근로장려금등을 신청 ![]() |
News & Opinion
-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 내년 이후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적용사례와 문답자료 | ||||
---|---|---|---|---|---|
등록일 | 2013-09-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