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계산사례 안내(현행 기초노령연금 기준, 일부 변경가능) ▣ 선정기준액 한도(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에 해당되는 소득ㆍ재산 등 기준
※ 소득별 인정액 적용사례 1. 소득하위 70%
① 서울시 구로구(대도시)에 거주하는 김○○ 할아버지는 정년까지 회사를 다니고 평생 월급을 받았지만 1남2녀의 자녀를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느라 지금 남은 재산은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공시지가 2억4천짜리 아파트가 전부, 얼마 전부터는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여 한 달 월급 120만원을 받으면서 가계에 큰 보탬이 된다. -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 {(주택 24,000만원 - 기본재산공제 10,8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근로소득120만원 - 근로소득공제45만원} = 1,300,000원이 됩니다. - 김○○ 할아버지 부부는 소득인정액(1,300,000원)이 선정기준액 132만 8천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전남 목포시(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이○○ 할머니는 전세금 7천만원의 아파트에서 지내신다.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고 혼자되어 식당일과 건물청소부 등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그 덕분에 지금은 8천만원의 목돈을 모으셨고 지금은 그 예금통장을 펼쳐보는 재미로 사신다. -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 {(전세금 7,000만원 - 기본재산공제 6,800만원) + (금융재산 8천만원 - 2천만원 공제)}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258,330원이 됩니다. - 이○○ 할머니는 소득인정액(258,330원)이 선정기준액 83만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충북 진천군의 송○○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집(공시지가 5천만원)과 집 가까이에 있는 2,000평의 논(공시지가 1억4천만원)을 보유하고 계신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농사를 지어 생활하고 계시며, 매달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직불금 21만원을 받으신다. -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 {(주택 5,000만원+ 농지 14,000만원) - 기본재산공제 5,8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550,000원이 됩니다. ※ 농사직불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 송○○ 할아버지 부부는 소득인정액(550,000원)이 선정기준액 132만8천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득상위 30%
① 서울시 송파구에서 혼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거주하는 아파트(공시지가 5억원)와 직장을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 1억2천만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계신다. 생활비는 예금에서 매달 일정금액을 인출하여 충당하신다. -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 {(주택 50,000만원 - 기본재산공제 10,800만원) + (금융재산 12,000만원 - 2,000만원 공제)}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2,050,000원이 됩니다. - 박○○ 할아버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83만원보다 많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② 경남 진주시(중소도시)에서 부부가 함께 식당을 경영하시는 정○○할아버지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공시지가 4억원)와 식당건물(공시지가 10억원)을 보유하고 계신다. -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 {(주택 40,000만원 + 건물 100,000만원) - 기본재산공제 6,8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4,716,670원이 됩니다. - 박○○ 할아버지는 소득인정액(4,716,670원)이 (식당경영에서 얻는 사업소득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선정기준액 132만8천원보다 많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③ 전남 해남군 농가(공시지가 4천만원)에서 사시는 최○○ 할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셔서 현재는 매달 수령하는 공무원연금(220만원)으로 생활하시고 퇴직 후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농지(공시지가 1억2천만원)에서 할머니와 함께 농사도 지으신다. -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 (주택 4,000만원 + 농지 12,000만원 - 기본재산공제 5,8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공무원연금 220만원 = 2,625,000원이 됩니다. - 최○○ 할아버지 부부는 소득인정액(2,625,000원)이 선정기준액 132만8천원보다 많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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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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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선정기준액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여부 판단 | ||||
등록일 | 2013-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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