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의 후속조치로 「기초연금법」제정안에 대하여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도입 계획”을 반영한 「기초연금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금 지급 대상(안 제3조)
◇ 65세 이상인 사람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 ’1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
◇ 특수직역연금*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특수직역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를 제외하는 방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안으로 발표(’13.2.21.) (2) 재원의 조성(안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사용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였다. (3) 기초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액 조정(안 제5조 및 제6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5년마다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소요 전망을 실시하고
◇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연금액 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기초연금액(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기초연금 급여 산식]
연금액 = (기준연금액 - 조정계수[2/3]×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기본연금액 ◇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은
- 기초연금법 시행일 당시 국민연금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만원)으로 규정 하였다.
◇ 연금액은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 성격의 급여부분(A급여)을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하되,
-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으로 기준연금액(20만원)을 지급하며,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는 국민연금(A급여)이 “0원” 이므로 기초연금으로 20만원 수급
-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는 기본연금액에 “부가연금액”(10만원)을 더하여 지급, 최소 현행 기초노령연금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기초노령연금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부부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5) 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등(안 제16조 ~ 제20조)
◇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로 수급자가 교정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ㆍ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로 규정 하였으며,
- 특히 해외체류기간을 종전 기초노령연금의 180일에서 60일로 강화 하였다.
◇ 수급자가 수급권을 상실하거나 소득ㆍ재산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수급권이 없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거나, 연금액이 과다 지급된 경우,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였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자 가산하여 환수 (6) 비용의 부담(안 제25조)
◇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비율은 각 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담(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도록 규정하였다. (7) 기타
◇ 「기초연금법」은 ’14.7월 1일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기초연금법」제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부칙 제2조)하게 된다. ▣ 「기초연금법」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110-793)
* 전화: (02) 2023-8328, FAX : (02) 2023 - 833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정과 별도로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방식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 할 계획이며,
◇ 동 개선 방안은 향후 제정될 「기초연금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사용 ※ 기초연금 정부안 개요 ▣ (대상자)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
◇ 소득인정액(자산조사) 기준으로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 (급여액) 20~10만원
◇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353만명)에게 최대금액인 20만원 지급(‘12.12월말 기준)
* 지급대상 노인의 95%(373만명)에게 15만원 이상 지급
◇ 10만원은 기본적으로 보장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38만명) 노인은 10~20만원 지급
* 국민연금 - 기초연금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의 크기를 고려하여 연금액 산출
→ 연금액 = (20만원 - ⅔ × A급여) + 10만원 < 기초연금액 분포 (12.12월말 수급자 기준) >
*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차등지급자 포함 ▣ (재원) 전액 조세(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음)
◇ 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 ▣ (소요 재정) ’14~’17년 4년 간 39.6조원 소요
* 실제 편성 예산과 차이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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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연금 도입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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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10~20만원 지급 | ||||
등록일 | 2013-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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