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낮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금액의 1.2%를 추가 징수해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 가산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고용ㆍ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최대 3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최대 9% 한도로 낮췄다. 구체적 하향 조정 방식은 고용ㆍ산재보험료 체납액의 최초 1개월에 3%를 징수하고 이후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씩 추가 징수하되 총 9%를 넘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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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ㆍ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43.2%→9%’ 대폭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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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등록일 | 2013-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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