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조정계수(2/3)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기준연금액 20만원이 명시되는 등 기초연금제도의 핵심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시켰다. 여기서 핵심 사항이란 조정계수와 부가연금액을 뜻한다. 5년마다 시행되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서는 물가상승률 외 수급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A값)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인 빈곤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와 관련해서는 해외체류기간을 종전 기초노령연금의 180일 이상 지속에서 60일 이상으로 단축됐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를 가산해 환수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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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하게 기초연금 지급받으면 이자 가산해 환수 당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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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안’ 국무회의 의결 | ||||
등록일 | 2013-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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