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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간선택제 일자리’ 이렇게 도입하세요!
부제목 고용부, 시간선택제 도입 및 운영 안내서 발표
등록일 2013-11-28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이란 정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ㆍ확산을 위해 해당 제도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발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내서는 시간선택제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유형과 제도 도입절차 및 인사ㆍ노무 관리 방법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상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해당 제도를 선택한 기업에게는 다양한 해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ㆍ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법인세ㆍ소득세도 감면해준다.

또, 기존 전일제 재직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적합 직종ㆍ직무 발굴 및 직무 재설계 등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밖에 정부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 및 성과급은 근로시간에 비례하고, 복리후생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란 근로자가 △일ㆍ가정 양립 △점진적 퇴직 △일ㆍ학습 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시간과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근무 방식은 △1일 근로시간 단축형(주 5일 근로를 하되,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 △요일제형(주당 4일 이하로 근무하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가능) △혼합형(주 5일중 일부는 전일 근무, 다른 날은 8시간 미만 )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시간선택제는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뽑는 신규형과, 기존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근로형태를 전환하는 전환형으로 나뉜다.

신규형 시간선택제는 장시간 직무 분할, 피크타임 해소, 우수인력 확보 등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일ㆍ가정 양립, 점진적 퇴직, 일ㆍ학습 병행 등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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