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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시간제 상용직에 사회보험료 2년까지 지원"
부제목 "무기계약직은 1년간 인건비 월 80만원까지 보조"
등록일 2013-12-05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의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4일 "시간제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년까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상용직(계약기간 1년 이상)의 경우 고용이 안정된 무기계약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려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계약직 채용 때 1년간 월 80만원 한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 최근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박람회에서 기업들이 제시한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기본적으로 임금 수준은 산업과 직종, 구직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향후 경력단절 여성 등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면서 숙련도를 높이면 임금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기업들이 제시한 일자리는 모두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상여금·복리후생 등에서 전일제와 차별이 없다"고 강조한 뒤 "삼성처럼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2년 근무 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시간제 일자리의 전일제 전환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법 제정 과정에서 전일제 전환을 위한 정보제공, 기회 부여, 노력 의무 등 다양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시간제 일자리를 고용조정 수단으로 악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도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근로자 동의없이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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