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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임금 확대, 기업에 악영향…정부 대응책 ‘‘부심‘‘>
부제목 정부 "기업 부담 가중…타격받는 中企 지원책 검토"
재계 "고용·투자 감소" VS 노동계 "당연한 판결"
등록일 2013-12-18
유경수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하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시나 18일 나옴에 따라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기 회복을 위해 민간의 투자가 시급한 시점에서 기업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선고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 기업 투자·소비에 악영향 가능성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3년치 수당과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추가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투자가 지연되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르고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임금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기업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멸시효를 적용해 소급했을 때 비용까지 계산하면 기업의 추가 부담이 38조5천500억원에 이른다고 앞서 추산한 바 있다.

이번 선고에서 소급은 불가하도록 했으므로 실제 추가 부담은 12~13조원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통상임금 확대 시 기업 부담이 약 14∼27%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 선고 놓고 재계·노동계 엇갈린 반응
재계는 이날 대법원 선고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계속 주장했던 대로 정기상여금은 1개월을 초과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그게 깨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며 "25년간 살아있던 행정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결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논평했다.

중기중앙회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천억 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줄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정기적인 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노동계는 이날 선고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사용자들은 임금 수준을 낮추려고 통상임금 범위를 계속 낮춰왔고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임금을 보충하려고 초과 노동을 강요당해왔다"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단순한 임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을 극복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법리를 확인한 만큼 여기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통상임금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이 끝났다"며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수용할지를 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 "다각도 대응책…中企 지원책 검토"
정부 관계자는 "정부로선 이번 판결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시에 대한 후속조치를 수행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기업에 미칠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 가능성을 배제했고 통상임금에 기초한 추가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제시한 점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의사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정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초과근로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별로 진행 중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3∼5년은 걸리고 노사정간 협상 과정에서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을 줄이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만큼 기업 투자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다만 소급 적용 등을 배제한 것은 대법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단기적으로 고용 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가 탈바꿈해야 할 모멘텀을 맞은 만큼 기업과 노동조합 등이 다같이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yks@yna.co.kr, speed@yna.co.kr,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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