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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판결에 중소기업 즉각 반발
부제목 중기중앙회, “노사갈등 심화…일자리ㆍ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 우려
등록일 2013-12-18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자 중소기업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이번 판결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은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 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중앙회는 논평에서 “통상임금 범위가 이처럼 확대되면 중소기업은 최소 14조 3천억원을 일시에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매년 3조 4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들이 과연 이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부담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을 떨어뜨려 일자리와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앙회의 판단이다.

더욱이 중앙회는 이번 판결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회는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규를 변경하는 수준이 아닌 근로기준법 시행령 자체를 조속히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어 “정부는 법률 미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한 임금구조개선 컨설팅 등 직접적인 지원 대책과,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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