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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관ㆍ기업 명단 공개
부제목 고용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무 부과 기준 상향
등록일 2013-12-30
여성 의무고용 비율이 낮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가 내년부터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성 관리자와 근로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기관과 기업의 명단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여성 관리자와 근로자 비율을 동종업종 평균의 60% 미달에서 70% 미달로 올리기로 했다. 단 실제 적용 시기는 2015년부터다.

고용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 실시 이후 여성 고용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고용 비율은 53.5%로, OECD 평균(56.8%)이나 미국(62.0%), 독일(67.7%) 등 선진국보다 크게 낮았다.

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컨설팅사업을 강화하고, 정부조달물품계약 적격심사 때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경우 0.5점에서 1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에 양성평등컨설팅 등과 같은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지원 확대 등 일ㆍ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을 차별하는 고용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된 제도다. 대상 기관ㆍ기업은 500인 이상 대ㆍ중견기업과 1인 이상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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