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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부제목 경제적 어려움 겪는 기업ㆍ근로자 위한 지원책 마련
등록일 2014-01-09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통해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반을 편성해 취약 사업장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반대로, 고용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린 기업과 근로자는 도울 방침이다.

우선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를 실시한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천만원 한도로 생계비(연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를 빌려주고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해 지원한다.

또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 상한액 지급수준을 인상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도산한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당금 신청 업무를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진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도 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사납품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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