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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발표…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추진
부제목 고용부 장관, “미래 지향적 임금체계 개편 위해 비상근무 체제 돌입”
등록일 2014-01-23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통상임금 지침은 지난해 12월 18일에 나온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통상임금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으로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지침은 통상임금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서 노사 간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의 노사교섭 지도 방향으로도 사용될 전망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노사는 전합 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 요건’ 등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또 사업장에서는 상여금과 제수당이라는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특정 임금의 지급조건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절차적 요건 준수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노사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임금구성을 단순ㆍ명확화 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지침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방하남 장관은 “2월부터 상반기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은 산업현장의 안정 분위기 조성과 사업장의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비상근무 체제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관서별로 지원단을 구성하고 설명회와 간담회, 컨설팅 등을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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