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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번째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단축근무 선택시 통상임금 60% 지원
부제목 정부, “생애주기별 지원방안 통해 일하는 여성 경력단절 없앤다”
등록일 2014-02-04
‘임신-영유아-초중고-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모성보호와 보육ㆍ돌봄 서비스, 재취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경력유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정부가 이날 내놓은 지원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 남성ㆍ비정규직 육아휴직 활성화…육아휴직→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
육아휴직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가 정비된다. 또 남성과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신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남성 육아휴직 시 2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40%→100%로 상향된다.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육아는 부모 모두 책임이 강조돼 육아휴직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어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근로계약 연장시 사업주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해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단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책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하며, 단축급여액도 통상임금의 40%→60%로 상향하기로 했다.

◇ 시간제보육반ㆍ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ㆍ초등 돌봄교실 확대
시간선택제 근로 부모를 위해 시간제보육반(일 최대 6시간)이 신설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매년 150개씩 확충되고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강화 등 어린이집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 우선순위가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되며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후 오후 5시까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자녀 등)은 학교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저녁 돌봄이 제공된다.

◇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에 따라 리턴십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별도 채용과정도 신설된다.

또한 자신의 경력을 살리되 일정 수준의 직업 훈련 등이 필요한 여성을 위한 유형별 새일센터가 설치되며,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 대상으로 전문직종 직업훈련도 강화된다.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공공부문은 물론 대기업ㆍ중견기업 등으로 확산되도록 인건비ㆍ컨설팅 확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신설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시간선택제와 전일제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단축 기간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할 방침이다.

◇ 스마트워크 활성화…여성고용기업 지원 강화
남성위주의 장시간 근로체제를 일·가정 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와 캠페인이 추진된다.

민간 스마트워크센터 지원, 법·제도 구축 등 스마트워크 기반조성을 통해 민간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화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기업에 대한 명단공표가 추진되는 등 여성고용이 촉진된다.

아울러 기업·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전문직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2017년까지 여성인재풀 10만명을 DB에 축적해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대책발표 이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실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약한 고리를 보완하는 등 임기 내 경력단절 현상 해소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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