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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무상 과로로 자살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과실 여부 따질 수 없어”
부제목 권익위, “자유 의지로 자살 택했을 가능성 있다는 국가보훈처 주장은 부당”
등록일 2014-02-05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상태에서 근무 중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 안동보훈지청이 2011년 4월 고인이 자유 의지로 자살을 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부인이 신청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을 보통 평균인의 기준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거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재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고인은 1990년 지방행정서기보로 시작해 A시청 총무국 세무과를 거쳐 2002년부터 총무국 세정과에서 근무하던 2007년 5월 출근해 근무 중 합동작업장인 시청 본관 지하실에서 목을 매 사망했으며, 이후 고인의 배우자는 2010년 12월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자살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안동보훈지청은 2012년 11월과 이듬해인 2013년 2월 보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재심의한 후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기관 내의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인 해결방법 모색을 게을리한 점’,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더 참고 극복하려는 적극적 노력 없이 소극적 대응만 하다가 다른 구제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한 점’ 등을 들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며 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의 부인이 위 처분이 위법ㆍ부당 여부를 다투며 제기한 의무이행심판 청구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은 국가유공자 등록 처분을 하는 처분청이 그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가 과중해 고인을 포함한 재산세 담당공무원 3명만이 정해진 시일 내에 일하는 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후, △이로 인해 급격한 체중감소와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부위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사망 직전 우울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고인의 성행, 신체적·정신적 건강, 업무의 과중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추단돼 보통 평균인의 기준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거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행심위 재결로 고인의 유족은 구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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