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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날의 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여성 고용촉진 위해 당근ㆍ채찍 준비
등록일 2014-02-11
저출산ㆍ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 제도의 활발한 운영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여성고용 확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과 국가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기업 내 양성 평등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대상기업은 매년 3월 말까지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재단은 이 자료를 산업별, 규모별로 분석해 여성 및 여성 관리자에 대한 고용비율 평균을 산출한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기준으로 재단은 기준치에서 60% 미달하는 기업을 골라내 다음 해 3월 말까지 여성고용 비율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받는다.

또 계획서 제출 다음 해까지 수립한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보고서도 받는다.

정부는 이들 기업 중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기업들을 선정해 우수기업으로 시상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평등마크 부여 및 조달청 물품입찰 우대, 중소기업청 경쟁 입찰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이 돌아간다.

노사발전재단은 이와 함께, △양성평등 컨설팅 및 관련 전문가 양성 △AA 멘토링 등 기업 내 평등한 조직문화 구축 △여성인력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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