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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ㆍ육아 이유로 부당 해고 사업장 25일부터 집중 점검
부제목 고용부,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중점 조사 방침
등록일 2014-03-12
출산을 앞둔 여성이나, 육아휴직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일선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고용부는 고용보험 전산망자료(DB)를 활용해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가 있는 사업장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나아가, 고용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관련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을 겨냥한 현미경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강한 시정 조치 등을 부과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 같은 법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각 지방청에 들어오는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등 여성근로자의 고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원천봉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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