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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장, ‘근로자 적정임금ㆍ쾌적한 직무환경’ 등 직접 챙겨야”
부제목 전국 최초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마련…오는 20일부터 시행
등록일 2014-03-14
앞으로 서울시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내 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받으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를 보면 우선, 서울시장에게 ‘근로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책임을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만들어 가동하도록 했다. 이는 비정규직이나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이른바 ‘취약근로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다.

기본계획에는 각종 노동정책을 비롯해 정책과제별 실행계획, 재원조달, 노동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며,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의견도 반영될 예정이다.

조례는 또 근로자 권리 보호와 관련한 기관ㆍ단체를 시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근로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관계법령 등도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운영방향도 명확히 제시했다. 조직을 노동분야 전문가와 시의원 등 15명 내외로 꾸리고, 노동기본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각종 정책 자문 등의 기능을 하도록 정한 것이다.

이번 조례는 노사 간 신뢰 회복과 행복한 일터 조성, 근로자의 존엄성 보장 등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로자를 위한 상담과 교육 등 예방적 보호활동을 중점적으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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